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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세무사 병의원세무 공단 입금액과 매출 차이 tip

    공단에서 병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병원의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만으로 병원의 건강보험 진료수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공단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좌에 들어온 금액과 세무상 확인해야 할 수입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택세무사를 알아보고 있는 원장님들을 위해 디코드택스에서 병의원세무를 정리할 때 공단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 설명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진료가 발생하면 병원이 받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할 때는 원천징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일정 세액을 먼저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면 실제 확인해야 할 건강보험 진료수입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병의원세무에서 공단 입금내역과 수입금액을 바로 같은 숫자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월별 계좌 입금액만 따로 모아 매출자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통장에는 실제 들어온 금액만 보이기 때문에 공단 지급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병원 계좌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수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에서는 건강보험 수입을 확인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해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실제 들어온 금액만 합산해서는 전체 건강보험 수입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택세무사를 통해 병원 매출을 정리할 때도 통장내역뿐 아니라 공단 지급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연간 합계만 비교하기보다 공단에서 확인되는 지급금액과 장부에 반영된 건강보험 수입이 같은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세금을 먼저 차감했다고 하면 세금을 추가로 한 번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병의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차감된 금액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거나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실제 입금액을 각각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원천징수세액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병원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따로 확인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장부에 반영된 수입과 실제 입금액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이미 납부된 세액이 신고자료에 제대로 연결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입을 정리할 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료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돈을 받은 시점입니다.

    국세청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과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에서 받은 금액 가운데 지난해 진료분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진료를 마쳤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에 걸쳐 지급이 이어진다면 통장의 연간 입금 합계만으로 수입을 정리하기보다 어느 시점의 진료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들어온 공단 지급액이라고 해서 모두 새해 진료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진료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연도별 수입을 정리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실제 병원 자료에 적용하면 확인할 숫자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
    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
    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병원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

    여기에 연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가운데 올해 받은 금액과 올해 진료분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도 따로 확인합니다.

    특히 실제 입금액만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하지 않았는지 원천징수세액이 빠진 금액만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로 공단 지급자료와 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연말에 한꺼번에 차이를 찾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달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하기도 쉬워집니다.

    병원 통장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병의원세무에서 건강보험 진료수입을 정리할 때는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얼마인지 원천징수된 세액은 얼마인지 실제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구분하고 연말에는 진료 시점까지 맞춰보는 방식입니다.

    디코드택스에서는 병의원 매출을 확인할 때 공단 지급자료와 장부 실제 계좌 입금내역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평택세무사를 알아보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매달 공단에서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만 보기보다 지급된 전체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실제 입금액이 장부에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각각의 금액을 구분해 관리해두면 수입금액을 정리할 때 통장과 장부의 차이를 다시 찾아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준비할 때도 어느 금액이 수입이고 어느 금액이 미리 납부된 세금인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