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선택이 아닌 필수! 선임과정 TIP

안녕하세요.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함께 살피는
류앤씨안전보건기술연구원입니다.
사업장은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인원과 업무 방식은 계속 달라집니다. 신규 인력이 늘거나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던 안전관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안전관리 관련 공문을 보내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은 단순한 참고자료로 넘기기보다 현재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사업주가 일정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인원 및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예전에 확인했던 결과만 믿기보다 현재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원이 늘었거나 운영 형태가 달라졌다면 지금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이 됐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이 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관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늘거나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서 적용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노동부 공문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선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채용과 급여를 중심으로 인원을 관리하고 현장에서는 생산과 운영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안전관리 기준 변화가 중간에서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히 우리 회사는 아직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내부 선임이 가능한지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를 미루는 동안에도 미선임 상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니어도 선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가 적다고 해서 선임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때문에 공장이나 제조업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3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과 선임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3의 기준은 제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비제조업 사업장 역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발송하는 공문도 제조업만을 전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검토할 때는 공장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우리 사업이 법령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와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거나 하나의 법인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실제 운영 단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선임 상태가 계속되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가 생긴 뒤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태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공문을 받고도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절차를 계속 미루면 사업장에서는 왜 의무 이행이 늦어졌는지와 현재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점검 같은 다른 관리 항목 역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채용이 어렵다면 위탁 방법도 확인합니다
채용이 어렵다고 해서 선임 의무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은 일정한 사업장이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이 해당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검토한다면 지정된 전문기관인지와 순회점검 방식 및 위험성평가 지원 범위 그리고 개선사항의 사후 확인까지 어떤 업무가 제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만 하고 끝내면 실제 안전관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선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역할이 작동하는지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의 위험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와 지도 및 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교육 관련 업무,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등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새 설비가 들어왔는지와 작업 동선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방호장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벨트와 풀리 같은 구동부가 노출되어 있다면 안전커버나 방호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면 작업발판과 난간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선임은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마무리
대상 여부 확인과 실제 현장관리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성장하면서 인원이 늘고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면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선임 여부 확인 공문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공문을 부담으로만 보기보다 현재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업종과 규모에 해당한다면 비제조업에서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필요한 조치를 미룬다면 미선임 상태가 이어지고 과태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채용이 어렵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 위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류앤씨안전보건기술연구원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위탁을 비롯해 위험성평가와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 방향을 사업장 여건에 맞춰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인원이 늘었거나 사업 영역이 달라졌다면 예전에 확인한 기준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